| 하토야마가솔직하고오자와가 호방하다? 그럼 브란트나 드골은 어떤인물? |
| 일왕-총리-간사장.. 백번의 립서비스보다 1965년의 한.일협정자체를 전면개정해야! |
미주알 고주알 긴소리를 늘어놓을것도 없이 한국 굴지의 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에게 묻거니와 그렇다면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꿇고 유대인 학살을 사죄한 독일의 빌리브란트나 정적들과 반대파의 격렬한 반대를 넘어선 암살위협까지 감내하면서 과감히 알제리독립을 허용했던 프랑스의 드골은 대체 어떤인물들로 평가되어야 하는 걸까? 라는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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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의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자체를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한.일양국의 과거사는 결코 명실상부하게 청산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한.일양국의 진정한 선린우호는 불가능!-
이글의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대체 왜 ?한.일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밑도끝도 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수 밖에 없는가?<<日人납치사건이 문제라면 명성황후 시해진상도 밝혀내야!>>하는 점과 1965년의 소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의 가장 굴욕적이며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제2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문구는 1910년의 소위 한.일 합방조약이 체결당시부터 이미 명백한 불법과 강압에 의한 무효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한.일양국정부가 각자 자국의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수 있도록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서 일본측은 얼마든지 " 체결당시에는 합법적이었고 따라서 유효한 조약"이었다고 해석할수 있도록 허용한 대목이야말로 <그 제2조로 인하여 나머지 조항은 더 이상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을만큼 조약의 근본정신및 취지가 완전히 왜곡된 굴욕적 불평등 조약이라는 사실때문에 당시의 야당과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격렬한 반대시위를 감행했던것이다>가장 근본적이며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지적 강조한바 있으며, 바로 제2조의 그러한 맹점때문에 소위 한.일 협정<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어 한.일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지 이미 반세기가 다 되어가도록 한.일양국은 아직도 이른바 과거사문제를 둘러싸고 밑도끝도 없는 논란과 마찰과 갈등을 기약없이 반복하고 있게 된것이다.
-모든 국제조약과 올림픽기록은 깨지기 위해, 깨질때까지만 존재하는것!-
1965년의 이른바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은 매우 늦은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반드시 전면개정되어야 할 매우 중차대한 필연적당위성은 1965년의 이른바 한.일협정은 그 당시만해도 임진강이남의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를 대전제로 한 한.일양국의 국교정상화조약이 었다는 점에서 남북한 정부가 유엔회원국으로 동시가입한지도 이미 오래되었을뿐만 아니라, 북한과미국 특히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이른바 교차승인>문제가 꾸준히 공개교섭중인지도 이미 오래인 국제정세하에서는 그러한 사실 한가지 만으로도 1965년의 이른바 한.일 협정<한.일기본조약>은 마땅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면개정되어야 하는 대단히 낡아빠진 누더기나 다름없는 시대착오적 국제조약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미.일은 본격적 갈등시대? 한.일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도 부족해 밀월시대?-
마 정권은 바로 직전 자민당 정권에서의 미.일합의도 깨자고 덤비는데 한국은 반세기전의 한.일기본조약을 신주단지 모시듯 떠 받들어야 할 이유가 대체 뭔가?? 라는 것이다.
단기4342(서기2009)년 12월20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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