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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법정에 선 이유?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 민청학련 재심 요청

광주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2/23 [12:16]
 
 

 

 

 

▲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오른쪽 2번째·당시 서울대 대학원 1년)이 75년 2월 15일 형집행정지처분으로 광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오른쪽 3번째는 작고한 정 전 수석의 아버지 정응채씨.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에 출두했다.

전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내년도 지방선거 광주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정 전 수석이 다음날 서울고법에 출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재판정에는 정 전 수석 외 전홍표 전 브레인컴퓨터 대표와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 권오걸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 등 4명이 나란히 출두했다.

이들은 모두 35년전인 74년 국가보안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1호·4호, 내란예비음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들이다.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으로 정 전 수석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형집행정지처분으로 풀려났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이들은 모두 서울대 문리대 재학중으로 정 전 수석은 언어학과 대학원생, 전 전 대표와 권 전 이사는 철학과, 이 교수는 사회학과에 재학중이었다.

이들은 최근 민청학련 사건으로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이해찬 전 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등이 모두 무죄로 명예회복하자, “국가의 판결이 잘못됐으므로 재심해 달라”는 요지로 재심요청을 한 것이다.

정 전 수석은 “당시 긴급조치 1·4호 조치등은 박정희가 독재연장을 위한 초헌법적 조치였으므로 유죄를 받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시 저항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싶고, 역사적 근거로 남기기 위해 재심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가해자인 유신독재 세력과 이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사필귀정”이라며 “재판에 승소할 것을 100%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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