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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에 출두했다.
전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내년도 지방선거 광주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정 전 수석이 다음날 서울고법에 출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재판정에는 정 전 수석 외 전홍표 전 브레인컴퓨터 대표와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 권오걸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 등 4명이 나란히 출두했다.
이들은 모두 35년전인 74년 국가보안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1호·4호, 내란예비음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들이다.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으로 정 전 수석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형집행정지처분으로 풀려났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이들은 모두 서울대 문리대 재학중으로 정 전 수석은 언어학과 대학원생, 전 전 대표와 권 전 이사는 철학과, 이 교수는 사회학과에 재학중이었다.
이들은 최근 민청학련 사건으로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이해찬 전 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등이 모두 무죄로 명예회복하자, “국가의 판결이 잘못됐으므로 재심해 달라”는 요지로 재심요청을 한 것이다.
정 전 수석은 “당시 긴급조치 1·4호 조치등은 박정희가 독재연장을 위한 초헌법적 조치였으므로 유죄를 받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시 저항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싶고, 역사적 근거로 남기기 위해 재심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가해자인 유신독재 세력과 이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사필귀정”이라며 “재판에 승소할 것을 100%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속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