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 징역 1년6개월 구형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2/24 [15:1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지난 1월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이동연 판사)은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국회 충돌에 공당의 대표가 연루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사과했고 개인적으로도 국회 사무총장 등에게 사과했다"고 전하며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월 5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던 민노당 당직자들의 강제해산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하고 공무 수행중인 국회 경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문흥수 기자 119@breaknews.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