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이동연 판사)은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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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월 5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던 민노당 당직자들의 강제해산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하고 공무 수행중인 국회 경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문흥수 기자 119@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