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이 8.4% 함유된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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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면 식품이 쉽게 상하지 않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호흡곤란과 빈혈, 구토, 암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이번 훈제연어 수거·검사 결과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아질산이온이 검출(23~4.2ppm)된 업체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제품들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이어 식약청은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 관리과(02-2640-1373) 제보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문흥수 기자 119@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