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6일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금융회사, 정보보호기관 등과 협력해 보안위협에 공동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시는 물론 로그인 할 때도 다단계로 사용자 인증을 거치는 등 이용단계 신원 확인절차를 강화했다.
또 pc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때 적용되는 거래인증방법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를 스마트폰 금융거래에도 적용, 인터넷뱅킹과 유사한 보안수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 통신구간에서 암호화해 송수신 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에 대비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 입력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입력정보 보호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코드 예방대책을 적용하고, 전자서명을 의무화해 고객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tf를 올해도 계속 운영해 향후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범금융권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