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의 진통 끝에 1월 7일 대만 ‘문화창의산업 발전법(文化創意産業發展法)’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국내 문화창의산업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학생 또는 사회 약자단체에 기증하거나, 편벽한 지역에서 문화 창의 활동을 개최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정부가 학생의 예술문화공연감상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술문화체험권 발행안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건설위원회(文化建設委員會) 셩이런(盛怡仁)주임위원은 “문화창작 산업범위와 문화창작산업의 가치 있는 개념을 세운 것이 이 법안의 실질적인 의의”라며 “기업과 개인이 자금보조를 받는 것 외에도 기업이 문화창작산업을 후원해 세금을 낮출 수 있어 기업이 문화창작산업을 지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셩 주임은 이어 “이 기본법과 관계된 13개 세부항목이 정해지면 빠르면 6월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11년부터 예산에 편성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준 높은 예술문화 활동이 배척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문화창작발전과 문화예술표현활동은 충돌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문화창작산업은 반드시 대중화를 통해서만이 가치가 만들어지며, 양자는 병행해도 충돌하지 않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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