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인 남성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10대 여학생에서 접근해 성매수를 유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는 올해부터 바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로, 작년까지만 해도 성매수 유인행위는 처벌되지 않았다.
18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s채팅사이트에서 한 성인 남성은 10대 여학생에게 "너 마음에 든다. 같이 자자"라고 유혹하며 성매수를 유도했다. 이에 여학생은 자신이 중학생인 미성년자라고 밝혔지만 남자는 막무가내였다.
계속해서 이 남성은 여학생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성관계를 갖자고 유도하자 여학생은 인터넷 성매수 신고프로그램인 유스키퍼(youth keeper)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캡처 화면 등 물증을 확보했고, 성인 남성과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유스키퍼 프로그램으로 채팅화면을 저장한 뒤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