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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월차 강요 논란 휩싸여

정부 예산 절감 노린 공무원 월례휴가제 강제 실시

대구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1/19 [15:53]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 찾아가지 않는 공무원 <월례휴가제>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 및 결재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후 취소나 변경도 가능하며, 월1회 이상도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한 번에 몰아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에 실제 현장의 공무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우선은 업무량으로 인해 한 달에 한번 꼬박꼬박 찾아먹기가 수월치 않으며, 5일제 근무에 따른 별도의 휴일을 더 쉬면서까지 찾아먹는다는 것도 가족들간 같은 시간대를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매월 착기보다는 한 번에 몰아서 쉬거나 아니면 아예 찾지 않고 수당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왔다. 특히 수당 처리는 가정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터라 많은 공무원들이 이 방법을 버리기에는 다소 억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방침을 강요하는 데는 정부의 수당 처리 부담이 있는 만큼 교육청은 ‘월례휴가제’ 의 조기정착을 위해은 연가사용 현황을 점검 독려하고, 부하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직원들의 연가사용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에 의존하는 터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퇴임을 앞둔 최 영진(남. 가명)씨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위해 내놓은 방침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소비문화를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북교육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월례휴가제’가 활성화 될 경우, 미사용 연가일수 보상에 따르는 예산절감 효과와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함은 물론,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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