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인 맥닐社의 '타이레놀', '모트린' 등 의약품에 대한 구입 및 복용 금지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20일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시 최근 맥닐이 자진회수를 결정한 6개 브랜드 77개 제품에 대한 구입· 복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 맥닐이 회수결정을 내린 의약품은 모두 미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해외 여행객 및 출장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국내에는 수입 및 유통된 적이 없는 제품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해당 제품에서 악취가 나고, 복통·구토·설사가 유발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해당 품목의 포장자재 보관 과정 중 화학물질인 2,4,6-트리브로모아니솔(2,4,6-tribromoanisole(tba))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4,6-트리브로모아니솔은 맥닐사의 포장자재 보관·운반용 목재 파레트를 만드는 데 사용된 원료 목재 처리 화학물질에서 유래한 부산물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맥닐이 회수 중인 제품과 동일한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타이레놀’은 국내 자체 생산 제품으로 미국 회수 대상제품과는 무관하다"며 "이 외에 모트린, 베나드릴, 롤레이즈, 성조셉아스피린 등도 국내에는 수입·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알리고,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국제우편물 등 관리강화를 요청했다.
회수 제품의 목록 등 상세정보는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 /위해정보공개/해외위해의약품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세나 기자 cream53@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