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미국 대법원 "광고도 언론 자유에 속한다"

오바마 특정기업 특정후보 무제한 광고허용 반발

안태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0/01/24 [19:16]
특정 정치인 당선을 위해 기업이 지원하는 광고도 언론자유 영역에 속한다. 미국 대법원이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선거기간 동안 특정 기업이 특정후보의 당락을 위해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을 내 놓아 버럭 오바마 정부로 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국민들의 공익을 내 팽개친 이익집단 옹호라면서 대법원과 결전을 선언했다. 특정 정치인에게 무제한 광고를 허용하도록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은 광고행위도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므로 언론의 자유와 버금가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 안태석     ©브레이크뉴스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기업이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은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하면서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대법원을 상대로 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라디오. 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일"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이보다 더 해치는 일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무제한적으로 특정한 이익집단에 돈이 몰리도록 문을 열어준 것 "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판결은 특정한 이익집단 로비스트의 뜻에 맞는 표결을 하도록 선량들을 설득하거나 뜻에 맞지 않는 표결을 하는 의원들을 벌하기 위해 로비스트들에게 거액의 광고비를 쓰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최근 기업들이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된 1947년의 법조항이 기업의 `언론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난 21일 판결했었다.
 
언론자유?
 
지난 63년간 이어져 온 현행법의 기업광고 제한이 철회될 경우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공화당이 기업들의 선거광고 지원에 힘입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약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외국기업까지 미국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로 금융개혁, 에너지법안, 건보개혁 등 자신이 추진해 온 주요 법안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와 즉각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 초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오바마는 "그 일을 시작했으며, 고칠 때까지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금융권이나 건강보험업계 등 특정 이익 그룹들의 강력한 로비스트들의 영향을 줄이겠다고 천명한 뒤 행정부 관료들과 로비스트들과의 관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yankeetimes@gmail.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