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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면 형사처벌…운전자보험 '꼭' 필요해

자동차보험 가입했으니 운전자보험은 필요없다?

한지우 기자 | 기사입력 2010/01/25 [16:34]
교통사고를 막고 본인의 손해를 중이긴 위해선 매사 운전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교통사고는 운전자 혼자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의 실수나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들도 적지않다.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가입하는 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을 신경쓰지 않는다. 과연 그래도 안전한걸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해주지 못하는 보장을 취급하는 보험으로써 사고로 인한 합의과정시 필요한 법적비용과 벌금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쉽게 말해 사고시 타인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이 해주고 자신에 대한 보호는 운전자보험이 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운전자보험이 주목받게 된 이유다.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면서 앞으로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특례법이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어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준 법안인데 이 법안이 위헌처리가 난 것이다.
 
11대 중과실에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확장되어 운전자들이 불리해진 것이다.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구속될 경우에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최대 5천만원 지원하고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가장 저렴하게 좋은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운전자보험 전문설계사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운전자보험비교전문 포털사이트인 운전자보험넷(www.driverbohum.net)에서는 국내 10개 손해보험 회사의 운전자보험을 비교해 고객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도움을 받아보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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