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자의 연락처를 경찰관이 빼낸 후 업주에게 넘겨줘 신고자가 폭력배들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경·검찰의 제보자 보호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남동경찰서 소속 a(42)경사는 인천 지역 일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업주 b(45)씨에게 신고자의 연락처를 건네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경사는 신고자의 연락처를 빼내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전달했고, 연락처를 받은 업주는 폭력배를 동원해 신고자인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앞서 a경사는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각각 1400만원과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의해 신고자의 신원이 업주에 알려지고 폭행까지 당한 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a경사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마약사범을 제보해준 한 남성이 검찰청사 안에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 일부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바 있어, 경·검찰은 제보자들이 계속해서 보복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