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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회장 보복폭행' 뒤 봐준 경찰간부 집행유예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1/28 [15:28]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연류돼 기소됐던 전직 경찰간부들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는(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최기문(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를 중단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희곤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권이 돈과 권력에 휘둘린 사건"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위해 이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지난 2007년 3월 김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이 발생하자 한화건설 고문으로 있던 최 전 청장은 현직에 있던 장 전 서장 등에게 사건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청탁한 바 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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