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히로뽕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소금을 히로뽕이라고 속여 판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신모(64)씨를 구속하고 신씨에게 속아 소금을 산 정모(44)씨와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역 앞 지하상가에서 신씨는 정씨와 김씨에게 소금 24.24g을 히로뽕이라고 속여 총 4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 속아 소금을 산 이들은 경찰진술에서 "히로뽕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이상해 맛을 보니 소금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신씨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마약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약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말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