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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등급 “적법하다”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10/02/10 [17:48]
선정성 논란으로 국내에서 개봉되지 못한 영화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김홍도 부장판사)는 10일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극중 성행위나 또는 이와 유사한 장면이 전체 상영 시간의 10%를 차지하고, 성기 클로즈업 등 성적인 이미지가 장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 보통 사람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 외에 감독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늘날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선정성·음란성 표현이 과도해 선량한 풍속이나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영등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월드시네마는 지난 2004년 멕시코 감독 카를로스 레이가다스의 '천국의 전쟁'을 수입한 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 2006년 2월 법원에 판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에서는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영화사는 새로 낸 등급분류 신청에서 영등위가 예전과 같이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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