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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악의적 체불 사업주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2/11 [11:11]
용역대금 6억원을 원청으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 27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채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용역업체 실경영자 김모씨에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사례로 최근 고의로 여러 개의 회사를 신설·폐업하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6억여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기획부동산 실경영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같이 노동부는 설을 대비해 악의·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올해에만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50%이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이중 5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고 악의적·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전례없이 엄정 수사에 나선 것은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엄정히 조사 중이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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