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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는가? 알아야 손해안봐

내 자동차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는가? 잘 알아보고 가입하자

한지우 기자 | 기사입력 2010/02/11 [15:31]
매달 나가는 자동차보험료 실제 내 이익 따져보기
 
우리나라는 oecd 중 교통사고 1위 국가로 누구도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통사고를 막고 본인의 손해를 중이긴 위해선 매사 운전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교통사고는 운전자 혼자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의 실수나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들도 적지않다. 그래서 정부는 운전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또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이라 어짜피 모두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가입할때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저렴하면서 좋은 보장을 지닌 자동차보험을 선택해야 차후에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사고시 대신 보상해주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     © 한지우 기자
일단 강제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1이 있다.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을 의미하며 자동차보험을 의무가입으로 만든 보장내역이다. 사망시나 1인당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천만원까지 실제손해액을 지급하고 부상시 부상등급별 한도액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80만원내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

대인배상 2 는 선택가입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 배상l 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 보상이다. 가입금액 종류는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이 있다. 최근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무한으로 든든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간접손해를 보상한다.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배상을 1천만원 한도 이상 가입하도록 의무보험화 되었으나 최근 늘어나는 외제차들을 대비해서 1억이상으로 가입해야 안전하다. 실제 외제차나 고가의 차량과 접촉사고시 몇천만원은 기본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변동폭은 1만원 이내로 매우 좁으니 한도는 높게 잡을수록 좋다.
 
내가 받은 피해도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선택가입으로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장도 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를 가입해야하며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한다. 중요한 건 자기신체사고는 사고 등급별 보험 금액이 차등지급되는 이부분이 과실상계 처리되서 전액보상이 힘들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만원정도 더 비싼데 과실상계 처리가 없어서 사고 시 전액 보상이 가능하니 잘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겠다. 가입금액 종류는 사망, 후유장해시 1천 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하면 되며 부상은 1천만원, 5백만원이 있다. 그밖에 무보험차량과 사고 시 상해보장하는 무보험 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보장도 있으니 필요시 가입하자.
 
가입시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보험료와 보장을 최적화 할 수 있어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는 모두 다르다.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의 자유화가 시작된 이후, 보험사간의 보험료 차이가 최고 35% 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범위요율 제도를 활용하여 수시로 보험료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저렴하게 좋은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동차보험 전문설계사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자동차보험비교전문 포털사이트인 인슈다이렉트(www.insudirect.co.kr)에서는 국내 10개 손해보험 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비교해 고객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도움을 받아보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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