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22일까지 약 1년 9개월만에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한 법률안 건수는 총 5,0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제16대 국회 전체기간 의뢰건수 1,682건의 3.3배, 제17대 국회 2,353건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제17대 국회 4년간 의뢰건수 4,399건의 1.15배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다.
이같은 수치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1만 건 이상의 법률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 입안과 관련해 최근 여·야의 극한 대립국면이 국회의 모든 현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입법실적만을 놓고 보면 역대 국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실은 "제18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을 본연의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