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등 44개 안건에 대해 처리한다.
아프간 파병 동의안은 오는 7월1일부터 2년 6개월간 아프간 파르완 주에 지방재건팀(prt)의 경호 장비를 담당할 병력 350명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야당측이 "아프간에서의 국군 임무 종료를 공식 발표하고 철군을 약속했던 정부가 국회와 국민과의 합의를 어기면서 또 다시 파병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의안 상정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파병동의안 본회의 표결시 퇴장하지 않고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의하기도 했으나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이 안건 처리에 협조해 아프간 파병 동의안은 가결됐다.
또 무분별한 수정안 남발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처리한다. 그 동안 본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돼 온 본회의 수정안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직 대통령 및 가족들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대통령경호법 등도 안건에 포함됐다.‘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을 퇴임 후 7년에서 10년으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전직대통령 사망시 유족에 대한 경호 기간도 퇴임일로부터 기산해 2년을 5년으로 늘렸다.
한편,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북한인권법'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 상정이 유보됐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주요 안건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프가니스탄 파견동의안/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의 경호ㆍ경비병력 파견
국회법 개정안/법안의 수정안 제출 기준 강화
국회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국정감사ㆍ조사 증인의 허위 서면답변 시에도 징역형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 연장(7→10년)
어촌ㆍ어항법 개정안/ 조례인 어항관리 규정을 법률로 규정
국정감사ㆍ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 국정감사ㆍ조사의 사무보조자 범위 확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 보조직원을 ‘보좌직원’으로 명칭 변경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 국가의 헌정회 보조금 교부 허용
군복ㆍ군용장구 단속법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허가 수수료 폐지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사업회 운영 위한 기부 허용
비파괴검사기술 진흥ㆍ관리법 개정안/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폐지
직업교육훈력촉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폐지
산업교육진흥ㆍ산학협력촉진법 개정안/ 중앙산업교육심의회 폐지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과학교육심의회 폐지
사료수집ㆍ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사료수집보존협의회 폐지
자격기본법 개정안/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기술사법 개정안/ 국가간기술사인정심사위를 기술사제도발점심의위에 통합
학교안전사고 예방ㆍ보상법 개정안/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 폐지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