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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사표현 허용 ‘트위터자유법’ 발의

정동영 의원, 야 6당 소속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0/02/26 [09:50]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지난 2월 25일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트위터 자유법’을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ucc 규제에서부터 올해 트위터 단속까지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단, 문자발송은 트위터와 같이 쌍방향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비용이 들어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쇄물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그동안 블로그, ucc, 트위터 등도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제한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전문가들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발의했으며 현재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 정동영 의원    ©브레이크뉴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까지 야당 6당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표발의한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김성곤,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문학진,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송영길, 신 건, 신낙균, 안민석, 오제세, 원혜영, 이강래, 이종걸, 장세환,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홍재형, 민노당 강기갑, 곽정숙, 이정희, 홍희덕,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자유선진당 이용희,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김혜성 의원 등 총 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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