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2일,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고3 청소년들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돼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2008년 기준) 현재 144개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세계적 추세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참정권 확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기자 kkh679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