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연안해역을 장래 이용방향 및 그 특성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 등을 법제화한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의 연안용도해역제는 5개의 연안용도해역인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해역으로 운용되던 것을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4개의 연안용도해역을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으로 구분․관리하게 됨에 따라 법 시행과 동시에 육역부분 절대보전, 준보전연안은 제외하게 되고, 연안용도해역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6개의 연안기능구로 특성화되어 운영된다.
특히, 이번에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해안선 길이, 연안서식지 등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자연해안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새로이 신설되어 시행된다.
그밖에 연안정비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연안정비사업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제도화 시행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의하여 해역의 효율적 활용 및 연안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활성화로 연안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의 통합연안관리계획이 마련되면 통합연안관리계획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주 = 박신혜 기자 nssh814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