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종전 이사장(전 의원)과 종전 이사들은 “2008년 1월 30일 현 정부의 교육이념과 맞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에 배치되는 노무현 정부에서 선임된 임시 이사들이 제출한 이해관계인인 김 종전 이사장과 종전 이사들을 완전 배제하고 학원 탈취를 정당화하는 왜곡 편향된「학교법인 상지학원 학원정상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대로 인용하여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2008년 5월 1일 자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는 바, 임시 이사들은 자신의 후임 임시 이사를 선임할 권한조차 없는 자들이기에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더 더욱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여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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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유자 겸 종전 이사장 정이사들은 취임 이후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방안도 발표했다. 상지대 설립 역사복원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한 건학이념을 바로 세우고 ‘글로벌 상지대학교 제2도약 선언’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글로벌대학을 지향하는 ‘상지대 발전 신5개년계획’을 추진 할 것이라고 . 또한 소유자의 재투자로 장학사업 확대, 교직원 복지의 향상, 교사 증축, 교육기자재 보강, 국제교류 확충 등의 사업을 벌여 아시아 50위, 한국 10위의 대학을 목표로 삼아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학내 대화합을 위한 포용정책과 탕평인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소유자 겸 종전 이사장은 “관용과 화합으로 오로지 ‘상지 정신’ 인의예지신에 바탕한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칠 것”이라면서 “상지대학교를 글로벌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김 소유자의 필생의 꿈”이라고 덧붙였다.
유재천 상지대 총장 기자회견 "김문기 정이사 체제 개입자격 없다" 주장
현재 상지대를 이끌고 있는 유재천 총장은 지난 2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정(正)이사 선임 과정에서 옛 재단 측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김문기 전 의원의 대학입성을 반대했다. 유 총장은 "상지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심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김문기 전 이사장을 비롯한 옛 재단 측의 학교 복귀 주장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지학원은 과거 청암학원이 이름만 바꾼 것으로, 김씨가 아닌 고(故) 원홍묵 선생이 원래 설립자인 만큼 김씨는 정이사 체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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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소유자는 어떤 인물?
김문기는 폐교된 야간 원주대학(청암학원)을 유상 인수하여 정리하고 1974년 상지학원·상지대학을 새로 설립했다. 1972년 고 원홍묵 선생이 설립했던 2년제 야간 원주대학이 재정난으로 폐교되자, 1군사령부와 강원도민회· 문교부(당시 민관식 장관)가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원주에 대학 설립을 김 전 의원에게 강권했다. 김 전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인생 삼락(三樂) 가운데 으뜸은 영재교육”임을 인식하고 백년지대계의 교육만이 애국하는 길임을 확신, 교육의 길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여 새로운 학교법인으로 상지학원을 설립했다.
김문기는 강원도 원주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고 원홍묵 선생의 폐교된 야간 원주대학(청암학원)을 강원도 교육감 입회 하에 유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상지대학을 설립했다. 상지학원·상지대학교는 김 전 의원의 전액 사재출연으로 설립·개교했다. 김 전의원은 폐교된 원주대학 시설 등을 인수하면서 사재 현금 697,920,000원(1974년 당시)을 고 원홍묵 선생에게 지급했다. 당시 인수한 것은 원주시 봉산동 소재 토지 955평(국유지 530평 포함)과 2층 건물 450평이 전부였고, 이후 붕괴되어 소멸됐다. 김 전 의원은 상지대학을 명문사학으로 키운다는 결의로 구 원주대학이 아닌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일대 92,427평을 사재로 새로 매입, 학교에 출연하여 오늘날 상지대학교의 터를 조성 했다. 또 여기에 지하1층 지상 8층 규모의 교사동을 지어 1974년 4월 2일 개교했다.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김문기는 원주시 우산동 일대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지대학교를 설립했다”고 판결했다.
상지학원은 김 전 의원의 교육철학인 ‘상지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았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새로 설립한 대학 교명을 ‘상지(尙志)’로 명명했다. ‘상지정신’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정신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숭상하고 실천하는 선비정신을 아우르고 있다.
김문기 종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 상지대학교를 명문사학으로 발전시켰다. 상지대학교는 개교 이후 소유자의 지속적 투자로 교세가 급격히 성장했다. 개교이후 10년간 대학본관, 학생회관, 체육관, 인문사회대, 경상대, 자연과학대, 도서관, 기숙사 등이 신축됐고, 1987년 중부권 초로 한의과대학이 설립인가 되었으며, 1988년에는 3개 대학원이 설치됐다. 이후에도 지속적 투자로 실습목장 등 교육시설을 대폭 확장했다.
개교 15년만인 1989년 11월 13일 종합대학교로 승격시켰다. 상지대학교는 날로 발전하여 중부권 우수대학으로 부상했다. 종합대학교 승격 후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각종 연구소가 개설됐고, 1992년 6월 한방병원이 문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설립 이후 조성해 두었던 241억원의 발전기금을 토대로 1992년 ‘상지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 명문사학으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했으나 1993년 학원이 강제 탈취 강점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은 학원을 탈취 당한 억울한 정치 희생양이었다. 1993년 그는 각종 음해공작에 의해 학원 비리자로 매도됐다. 영장도 없이 구금되어 국회의원직을 빼앗기고, 상지학원을 탈취 당했다. 당시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이사 전원을 강제 해임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언론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소유자를 집중 매도, 사학비리의 주범으로 각색했고, 당시의 근거 없는 허위 보도가 오늘날 학원 탈취세력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횡령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94년 대법원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사실 이외에는 무죄를 판결했다. 벌금이나 추징금 한 푼 선고하지 않았다. 1995년 김 소유자는 복권되어 학원운영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 김 소유자는 학원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결코 아니다.
임시이사체제는 16년간 상지학원을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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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학교측-김문기 측 상반된 시각
그러나 현 학교측은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사건의 대법원(2004.10. 28) 판결에서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원고 등 8명이 아니라 원흥목 등 8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1년 9월 21일 설립 당초의 임원이 원고 등 8명으로된 정관변경을 인가한 것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으므로”라고 판결했다는 판결문에 따라 경영권을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김문기의 학교 입성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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