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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3비자에는 기러기 아빠가 없다!!

호주 조기유학, 주정부후원 사업비자 '163비자'

최유나 기자 | 기사입력 2010/03/17 [12:02]
▲ 니아코리아 조성우사장     © 최유나 기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막대한 유학비용을 감수하고, 이산가족이 되어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자녀의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유학을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163비자(주정부 후원 사업비자)를 선택 하십시오.
 
4년 임시비자로써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호주의 공립학교 학비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년간 유학비용만 약 3천5백만원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영어권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이 해외 유학생의 비싼 유학비용으로 자국민(영주권자 포함) 학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비싼 유학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163비자를 택하세요.
 
더구나 이 비자의 장점은 4년 후에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시에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호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분은 한국에서 계속 사업 또는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163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쉬우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유학을 보내시려면 ‘ 무료 유학 ' 비자를 이용하세요 .
 
니아코리아 조성우 사장이 말하는 유학 재테크 방법
 
서울에서 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는 손진원 (45 세) 씨는 초등학교 6 학년과 3 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 .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감 속에서도 아이들만은 제대로 경쟁력 있게 키우고 싶어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2 년 정도의 유학을 고려하던 중에 니아로부터 163 비자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

두 아이들의 2 년간 유학학비만 4 천 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163 비자를 취득하면 4 년간 학비 면제 혜택이 있는데다가 더욱 매력적인 것은 , 손씨는 호주에 안가고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만 호주에서 무료로 유학혜택을 누리다 아내가 조그만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실적으로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

어차피 50 세 이전에는 회사를 떠나야 할 상황이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호주로 건너가서 영주권자로써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163 비자의 취득자격요건이 어렵지 않다 . 55 세 미만 , 자산 2 억 이상 서류증명 , 연매출 8 억 이상회사의 과장급이상 또는 연매출 2 억 4 천 이상 사업체 오너면 되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영어시험 (ielts) 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

지금 손씨의 아내는 아이들과 호주 애들레이드에 정착한지 1 년이 지났다 . 아이들은 영어가 상당히 유창해졌고 아내 또한 학원을 다니며 영어를 익힌 터라 혼자 돌아다니면서 생활 하는데 불편을 안 느끼는 정도가 되었다 .

이제는 현지 사정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에 작은 가게를 운영해서 2 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계획 중이며 , 바로 이때가 니아코리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사실 163 비자 취득은 호주 전문 이주공사라면 그 업무내용이 대동소이 하지만 , 니아코리아가 다른 이주공사와 다른 점은 단순히 비자업무만 대행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3 비자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책임져 줄 뿐 아니라 호주에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

163 비자 소지자가 본인이 계획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니아코리아 호주본사의 정직원인 변호사 , 법무사 , 회계사 , 부동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다 .

손진원 씨의 경우는 손씨가 아직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더 하기를 희망하고 있기에 손씨 부인이 장사를 시작해야 하나 전업주부로써 전혀 장사경험이 없던 터라 호주에서의 장사 운영과 매출달성에 자신이 없었다 . 그래서 니아코리아에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니아코리아에서는 호주 내에 있는 니아코리아의 사업체 중 하나인 rimini caf e 에 손씨 부인을 유급으로 취업시켜서 기술 및 사업 운영 전반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다 .

그래서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에 대한 자신이 섰을 때 니아코리아 사업체의 체인점 또는 사업체 인수를 통해 실패 없이 호주에서의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

니아코리아는 호주에서 이주공사 뿐 아니라 영상 , 인쇄 , 숙박 , 도서 , 자동차 덴트 ,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니아코리아 조성우 사장은 한국의 이민자들이 서로 경쟁이 아닌 도움을 주고 받는 교민사회로 정착되는 것이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램이라고 한다 .

니아코리아가 이주업체로써 영주권 뿐 아니라 이주자들이 호주에 도착해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니아의 경쟁력이자 동시에 고객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라고 한다 .

수많은 이주공사들이 비자 대행업무로써만 임무를 마칠 수 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정작 호주에 도착한 후 이민자들이 부닥치는 ‘ 먹고 사는 '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도움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니아코리아의 조성우 사장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수많은 이민 대기자들에게 희망이 아닐 수 없다 .

 
주정부후원 사업비자(163비자)란?

2단계 영주권 프로그램의 1단계인 163비자는 4년 임시비자입니다. 4년 동안 영주권자와 똑같이 18세 미만의 자녀들의 학비가 무료(공립학교)입니다.
 
1. 163비자 취득 자격

- 재산이 a$250, 000이상 소유
- 과장급 이상 직장인 (연 매출 8억 이상 사업체 에서 4년 이상 근무)
- 또는 연 매출 2억3천만원 이상 사업체 오너
- 55세 미만
- 학력 및 영어조건 없음

 
2. 163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법

- 호주 내에서 2년간 사업운영
- 1년 이상 거주
- 2년 사업운영 중 1년 매출이 a$200, 000이상
- 아래 3항목 중 최소 2가지 만족

...
ㄱ. 12개월 동안 a$75, 000 이상 사업체 자산 입증
...ㄴ. 12개월 동안 a$250, 000이상 순자산(사업+개인) 입증
...ㄷ.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명 고용

 
위에서 보다시피 163비자는 어지간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도 쉽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독립기술이민처럼 영어시험도 요구하지 않으니 더욱 편안하지요.

1. 자녀들의 조기유학만 희망 : 가장의 조건으로 163비자를 받은 후 자녀들만 또는 엄마와 자녀들이 호주에 가서 4년간 무료학비 혜택만 받다가 돌아 오거나 학생비자로 전환해서 계속 유학생활 유지. 호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며 순전히 조기 유학 학비혜택만 누리는 경우입니다. [참고] 2명의 자녀기준 4년간 유학학비 약 8천만원 소요

2. 가장은 한국에서 직장 또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획득 : 가장의 자격조건으로 163 비자를 받은 후, 가장은 호주에 안가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부 인과 자녀들만 호주에 입국하여 무료유학 혜택을 받으면서 2년간 부인명 의로 사업을 하고, 1년 매출 조건을 맞추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경험 없는 가정주부들도 호주 여러지역에 있는 니아코리아의 사업체들을 통 하여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온 가족이 호주로 이주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호주의
니아코리아 사업체 중에 한곳에 취업을 시켜서 기술 및 사업운영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배우게 하여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호주에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가 니아코리아의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법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들을 통해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시행착오를 없애고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인 자립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니아코리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니아코리아는 고객님의 비자취득에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서의 영주권 획득, 안정적인 정착에까지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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