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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 유사품 유통업체 적발, 의약품 확인 필수

김진아 기자 | 기사입력 2010/03/17 [17:43]
최근 비만주사로 알려진 ppc 주사가 인기를 얻으면서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ppc유사 제품을 지방분해 주사제로 유통해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6일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 빼는 주사제(의약품)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ppc는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의 약자로 개발된 지 50년 이상 된 성분으로 본래는 간질환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근래에는 국소부위의 군살제거를 위한 지방분해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톡스가 처음에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소 및 안과에서 사시 치료제로 사용된 이래 안면경련, 근강직 등 신경근 질환에 사용되다가 현재는 얼굴의 주름살을 제거 및 사각턱 완화를 도와주는 약물로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   식약청으로 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주사제



 
 
ppc주사는 포스파티딜콜린과 데옥시콜레이트, 벤젠알코올의 세가지 기본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파괴 효과는 약품의 구성요소 중 포스파티딜콜린과 데옥시콜레이트산의 유화작용에 의한 지방세포의 괴사로 피하지방의 감소 효과’가 일부 확인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살 빼주는 주사제로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ppc 유사 제품은 ppc의 포스파티콜린의 성분만을 함유한 화장품제품으로 일선 병.의원 등에서 지방분해를 목적으로 사용(주사)해 안전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대표 석 모씨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pc) 성분의 ppc 주사제가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ppc유사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ppc 제제는 ‘리포빈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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