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4일 발간한 ‘헌법상 평등개념과 성차별법안의 논의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매 회기마다 무수하게 쏟아지는 법률안들 중 양성차별의 논란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 "‘양성평등심사’를 실무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신설ㆍ운영 등을 통하여 다른 법안들에 휩쓸리거나 특정현안 중심의 해결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성차별법안 판단을 위해 이 법안이 직접차별인지 간접차별인지 여부의 검토와 함께 성차별금지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법 제정시부터 헌법상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기준에 위배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심사과정에서 치밀한 검토가 요청된다"면서 "이를 위한 논의방향으로서 첫째,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위하여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과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모두 고려할 것, 둘째, 각 정당 간 또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나 여성위원회 내에 국회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실무자문위원회의 형식으로 자문기구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