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을 진행한 배영식 의원은 “검토 결과 제법 많은 수의 신청자가 범죄 사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당협위에 내려 보내 당협차원에서 신청자가 해명을 하도록 하고, 다시 공심위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노출된 신청자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계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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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위에서 다루게 될 후보 선정과 관련, 시당 공심위는 최소한 공심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부 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공심위와 중앙당의 방침으로 알져진 과반수 이상보다 훨씬 기준을 높인 것으로 후보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혀진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외부 공심위원들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브리핑으로 진행한 배영식 의원과 서상기 시당위원장도 “심사가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기초단체장의 후보결정 과정에서 경선에 붙여지는 지역의 경우는 구역별로 신청자의 수가 다르고, 당협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청자수가 많은 수성구의 경우, 공심위에서 1차적으로 추려낸 뒤 이를 다시 당협과 상의해 여론경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선거인단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심위 구성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당초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당 공심위는 토요일인 27일, 광역 및 기초의원에 단독 신청한 8명에 대한 면접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통해 다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