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노조측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영상은 지난해 7월 2일 오후 1시30분께 최 회장 부인의 비서가 보람상조 장례행사부 부산사무실에서 돈을 찾아가는 장면을 현장에 있던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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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한 관계자는 "이 돈이 장례지도사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받은 돈과 장례 물품을 판매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이며 이날 전달된 돈만 현금과 수표를 합쳐 3천5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상 장례를 치르면서 꽃이나 유골함 등 장례 물품을 판매하면 30%의 리베이트를 받는데 이 돈도 모두 회장 일가가 챙겼다"며 "이런 방법으로 최 회장 일가는 부산사무실에서만 매달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을 받아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측은 이 영상과 함께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제출한 상태이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 회장 일가 및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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