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교통부가 국제물류센터의 외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자유무역항에서 보세창고업과 간이가공수출에 종사하는 외국 영리사업자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물류센터내의 보세창고업과 검역, 수리, 라벨작업등의 간이가공수출 등 관련 업무들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혜택의 대상은 자유무역항구역내에 화물창고업이나 가공수출을 하는 회사 본부나 지점이다. 이들은 수출의 경우 소득세를 20%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수를 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만 소득세가 면제되며, 그 이상이 되면 2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만 재정부는 “외국 회사에 제공되는 이 같은 세금우대정책으로 대만이 전략적인 물류 중심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교통부는 “국제물류센터를 대만에 설립할 경우 5년 후 관련 산업에서 25억 대만달러의 영업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수 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