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 대표는 우선 개헌을 언급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제하의 연설을 통해 “‘개헌’은 정치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개헌은 18대 국회 내내 화두가 되어왔다. 여야 국회의원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안이다. 정치적인 이유 목적 때문에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권력구조의 한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현행 헌법 하에서의 우리 헌정은 정권쟁탈을 위한 치열한 정쟁과 권력형 부정부패, 그리고 지역감정에 편승한 분열적 사회상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망국적 현상을 방치하고서는 우리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4년 중임제든 1987년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분산된 권력과 책임지는 정치를 통해 비정상적인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지역감정도 해소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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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 대표는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판결과 법원 내 사조직이 그 이념적 행태로 말미암아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젊은 법관이 연로한 어르신을 모욕하는가 하면 법관마다 양형이 들쑥날쑥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광우병 판결이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판결,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판결은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검찰도 피의사실의 사전누설과 압수수색 남발로 쇄신이 필요하다. 또 변호사의 전관예우 및 과다한 수임료 등도 제도 개선의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사법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균형을 확립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얼마 전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한나라당의 개선안도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대법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면서 법안이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 대표는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의 주장대로 라면 성범죄의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견된다. 안 원내 대표는 “요즈음 부모들은 딸 키우기가 겁난다고 말한다. 여성들과 아동들이 낯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 또 다시 ‘김길태 사건’과 같은 참혹한 범죄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3월 31일 여․야는 일명 ‘전자발찌법’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 관련 6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야당과 토론하고 협조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예방, 처벌, 피해자 지원 등 3단계 성폭력 대책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성범죄자 유전자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미 세계 7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 확대 및 유기적인 지역연대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성폭력에 대한 의무적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성폭력특별법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 등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여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신설하거나 현장 중심의 지역연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접근을 모색하겠다. ▲아동청소년 실종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구성을 지원하겠다. 경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신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체계를 개선하여 아동청소년 실종 관련 전문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3개항을 제시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