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시위를 막는 경찰이나 범죄인에게 처절하게 당한 사람들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는 등 국민들의 보편적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그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받았다. 국민들은 인권위가 중도에서 좌측 방향으로의 편향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가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과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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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정부의 인권위 축소 움직임에 대해 '인권정책 후퇴'라면서 반발하지만 인권위의 축소는 국가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들어 인권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북한 인권을 외면했던 인권위가 4월 12일 북한 인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한 방침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북한인권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참으로 환영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또 지난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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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례를 보면, 진정인 양모(여,29세)씨는 서울소재 a홍보대행사에 실기, 면접 시험 통과 후 최종 합격해 첫 출근했으나, 회사 대표는 진정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로 해고 통보했다는 진정 제기(2008.11)했다. 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급 지급 권고했다.
이와함께 진정인 손모(남, 57세)씨는 “a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되었는데 a시설관리공단은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 시켰다”며 2008. 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면직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진정인 복직,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권교육 수강 등 권고했다.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 해결한 것이다. 참 잘 한 일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습을 탈피, 국가인권의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보편적인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원한다.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국가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