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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달 30일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김완주 전북지사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보조금 비리관련)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또 전남 순천시장, 경북 예천군수 등 11개 기초단체장을 업무추진비 열람거부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같이 고발했다.
이와 함께 또 최근에는 광주 남구와 광산구를 비롯 목포, 신안, 영암,해남,광양 등 10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전 선거운동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 7일 고발된 단체장들에 대해 지방 검찰청에 사건을 내려 보냈고 광주지검도 담당검사를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가 고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는 △격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복지시설·종교단체 위로금 영수증 누락 △중앙부처 공무원에 현금지급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현금지급 등이다.
한편 지난 해 시민단체에 의해 업무추진비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준영 전남지사는 올 초 법원이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가까스로 단체장 직위가 유지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