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법원이 반대했던 전교조명단 '공개 강행?'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항고와 별도로 공개할 수 있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0/04/19 [10:33]
전교조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꺼려하고 있지만, 결국 전교조의 명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의 총대를 메고 있고, 그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지난 4월 15일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조의원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양재영 수석부장판사)의 판단은 전교조를 감싸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며, 명단공개 건은 교과부에서 뿐만 아니라 여야 교육청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나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게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전교조 소속 일부교사들은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데려가 미전향 장기수들을 초청해 학생들과 좌담행사를 갖게 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의무를 거부하라고 가르쳐 학부모와 사회전체에 충격을 주어 왔다.

▲ 조전혁 의원    ©브레이크뉴스
솔직히 말해서 전교조 교사들 본인들 자식이라면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물어 보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전교조 교사가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학부모로서 당연한 권리라 생각된다.

지난 3월 11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에대해 법제처가 밝힌 내용이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같은 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 자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특정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할 수 없는 교원의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나아가, 「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에는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그 알권리의 내용이므로,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령상 학교별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공시된 정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가입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이 예상되는 정보이고, 공시정보가 정확히 공시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국회에서 정보공개업무가 사실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범위내에서 용이하게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바탕으로지난 3월 16일 시 도교육청각급 학교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해 3월 24일까지 보고토록 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전교조는 서울중앙지법에 교과부를 상대로 전교조 가입교사의 명단 수집과 제출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교과부는 전교조 명단을 국회(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시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다.

법령의 해석대로 교원단체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재직학교와 실명공개는 당연하다고 본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성향의 교사로부터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빈발하는 전교조 교사의 정치적, 이념적 일탈을 고려할 때 명단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고, 명단공개를 강행하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조 의원은 4월 19일 sbs 라디오(서두원의 sbs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어서 모든 권리는 사실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천부적인 기본권인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다. 어떤 얘기냐 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부모가 세금을 내고 교육비를 납부를 해서 학교를 있게 만들고 교사들을 고용해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권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수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위임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가 됐든 학교 활동에 관련된 것이든 간에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교육의 현장에 이념갈등을 촉발하고 부추긴 장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교조이다. 이미 이념갈등은 교육현장에 있는 부분이다. 명단 공개가 되었다, 안 되었다와 상관없이 상존을 하는 부분이다. 내가 명단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대한 효과는 그런 이념갈등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노조라는 게 현행법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다. 그래서 이런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들도 감시를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감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나친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전교조의 입장에서도 삼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따라서 이념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전교조 명단발표를 강행할 것임을 확고하게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 인터뷰의 말미에서 “사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 많다. 그래서 항고와는 별도로 내가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플랜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전교조를 무조건 나쁜 노조로 보지 않았다. 공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역시 저는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상당히 어두운 면도 많고 문제도 많지 않았는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교조가 상당히 우리 교육계를 자정시키고 정화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또 전교조 교사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교육계에서 사실 교사로서의 헌신이랄까, 도덕성-능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 보배 같은 존재다. 이런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전교조가 지난 10년 동안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권력화 되면서 그리고 이념화 되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있다. 교단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우리 교육계의 권위주의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권위주의를 갖다가 타파하는 것에는 일조를 했지만 모든 학교 내에서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바람에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위엄이 서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교조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객관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었다.”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의 사상과 신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나 이것이 교육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성향을 편향 주입하는 교육이라면 더욱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을 특정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지금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전교조나 교총 등은 모두 합법단체이며 가입하고 말고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 무슨 비밀결사체처럼 실명공개를 꺼린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떳떳하다면 스스로 당당하게 명단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전교조는 당당히 사회에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의 생각과 방향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교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moonilsuk@korea.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바른교육 2010/04/19 [14:25] 수정 | 삭제
  • 완전 군사독재로가는구나 방송장악 여론조작하며 검경찰도 중립성파괴 어용검경찰만들더니 사법부판결도 무시하고 전교조선생명단을 발표하겠다는 더러운 한나라당놈들 꼭처벌받을것이며 학생을 애국애족과 도덕심과 협동심등 인성교육과 돈봉투없애자는 참교육 전교조선생을탄압하고 학교를 사학비리와 출세위주교육과 한탕주의고욕으로 도덕심과 애국심을 없애는 교육시키려는 더러운 딴나라당때문에 수업료대폭올리고 사학비리가넘치며 폭력이활개치는 학교로 변질된것이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