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개인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만이 본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월120만원) 이내로 건당 입금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통지되더라도 본계좌에 지급 제한이나 압류명령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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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월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되면 익월 16일부터 익익월 15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인터넷 뱅킹 타행이체수수료, cd/atm기 마감후 인출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아울러 뉴라이프 연금예금(적립식 연금형) 가입 시 적립기간 중 0.2% 금리우대, 환전 시 최고 50% 환율우대 등의 추가혜택이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 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연금 수급권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이 상품을 국민연금 수급계좌로 지정한 고객 10명(매월)에게 무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수급계좌 지정 및 뉴라이프 카드를 함께 발급받은 고객 25명(매월)에게는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사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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