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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체장 광역의원 맘대로 공천 ‘제동’

법원 전남 진도군수,광주 남구.서구 광역의원 경선 효력정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5/08 [10:09]
법원이 민주당 진도군수 및 광주 남구의 광역의원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나란히 인용 결정을 내린데 이어 광주 서구 광역의원 선거도 인용함에 따라 3 곳에서 치러진 경선이 사실상 무효 처리됐다.

이에 따라 '호남의 맹주'라는 민주당의 허술한 경선 관리와 밀어붙이기식 공천관행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선재성)는 7일 민주당 광주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숙 예비후보(56·여)가 민주당 광주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광주·전남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3번째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당선인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윤병이, 유정심, 안원균 후보 등 광주 남구 시의원 후보경선 탈락자 3명이 민주당 광주시당을 상대로 낸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일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경선에서 당선된 김만곤 후보의 민주당 당적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시당이 무적 당원에게 경선 참가권을 주고 급기야 당선자로 결정했다가 탈당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밖에도 당원 선거인단 명부 사전 유출과 경선 관리 부실 등을 놓고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나머지 10여건의 가처분 사건의 추가 인용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민주당 전남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강인규 예비후보가 '유령당원으로 인해 당원여론조사에서 패했다'며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전남 =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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