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속칭 '꺾기' 행위가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저축 및 대출상품 등을 광고할 경우엔 금융소비자이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50%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반영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경비 23억7600만원 등 총 67억72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도 즉석안건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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