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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들 '도올 김용옥 교수' 고발

봉은사 강연 내용,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0/05/25 [10:59]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는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올 김용옥 교수를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이 단체들은 “도올 김용옥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건의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구역질나는 천안함 발표' '0.0001%도 설득이 안된다'며 '이건 뭔가 사기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단순 의사 표현을 넘어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는 유언비어 유포 수준으로 북한이 ‘날조극’이라고 선전한 것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강연에서 '기뢰설, 암초설, 미국개입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만약 북한이 이것을 안했다면 얼마나 북한이 억울하겠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이적발언'이라고 규정"했다.

▲ 봉태홍 대표  ©브레이크뉴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김용옥 교수가 정부의 발표를 0.0001%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 교수의 발언을 0.0001%도 믿기 힘들다”라며 “김 교수의 발언의 이적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동조세력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불신과 분열을 부추기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다스릴 법은 국가보안법 뿐”이라며 “지난 좌파정권이 사문화시킨 국가보안법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되살려 반국가세력 엄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김 교수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강연 내용도 문제 삼고 '승려가 아닌 신분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4대강은 미친 짓’이라고 강연한 것은 선거쟁점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중앙선관위가 금지한 사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101조 위반혐의”도 추가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단체는 이밖에도 천안함 자작극을 주장하고 6.2지방 선거와 연관짓는 글을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 올린 아이디 rlarbsck****, 99ea****, fms***, mi***, dul****, bori****, gggo****, inde****, bookinh**** 김용옥 씨의 발언을 인용해 천안함 사건을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아니디 pys**** 등 네티즌 10여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공직선거법 25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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