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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불심검문 강화안, 인권침해 소지"

"사실상 영장없는 압수수색"..국회에 수정·보완 권고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5/26 [14:48]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국회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문 가능 대상이 현행법 보다 대폭 확대돼 대상자가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또, 범인 검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차량이나 선박을 멈춰 세워 운전자나 탑승자를 심문 할 수 있으며, 마약 등이 실려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대상자의 신원과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으면 지문 확인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에게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데 반해 대상자에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일본식 표기인 '불심검문' 용어는 '직무질문'으로 변경됐다.
 
soondo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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