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하나銀,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 실시

"공인인증서 이용 거래시 휴대폰 번호 통해 인증 거쳐야"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6/01 [11:03]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공인인증서 관련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거래시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휴대폰번호를 통해 인증을 거쳐야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개발해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h679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