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현 전남교육위원 1명이 교육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이들의 빈자리를 승계할 2개월 임기의 교육위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중 특별한 역할이 없어 예산 낭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교육위원은 오는 8월 말 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지만, 새로 뽑힌 교육의원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박병학 교육위원(목포,신안,영암,해남,완도,진도,강진)은 이달 말 사퇴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현역 교육위원이 사임 또는 퇴직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선관위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안에 승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7~8월 남은 임기 동안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새로 승계되는 교육위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과 관련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향후 조례안과 결산안 심의를 마치면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된다”며 “7월부터 승계되는 교육위원들의 역활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활동비 등을 지급해야 하니 제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월 370여만원씩으로 2달간 700여만 원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