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역 육군 소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포섭된 전직 안기부 공작원 박모(56·일명 흑금성)씨에게 군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김 소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김 소장에게 접근했으며, 박 씨의 꾀임에 넘어간 김 소장은 ‘작전계획 5027’ 가운데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 내용을 설명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소장이 알려준 기밀에는 대대·중대 등 운용 및 편성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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