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류세나 기자] 최근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작업 진행되고 있어 상가시장에서도 시공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견 건설사인 성원건설의 법정관리에 이어 시공능력 60위권 성지건설의 부도설이 전해지면서 관련업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
상가는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부도를 대비해 신탁계약,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도록 돼 있지만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상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실제 상봉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상떼르시엘의 경우 최초 40층이 넘는 고층빌딩으로 조성돼 지역 랜드마크로 꾸며질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인 성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과거에도 세양건설의 부도로 흑석시장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을 비롯해 한신건영의 부도로 일산 화정의 한신에리어타워, 파주 금촌의 아이맥스타워 등이 공사 중단의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상가 투자자들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것.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예정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뿐만 아니라, 상가는 법적 보증의무가 미약한 탓에 수분양자의 법적 보호장치가 매우 미미한 상태다.
새로운 사업주가 등장해 시공사가 교체된다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기존에 수분양자가 시행사와 맺었던 수익률 보장 등의 계약조건을 바뀐 시공사가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탓에 투자자는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속을 끓이게 되는 일이 다반사다.
이와 관련 상가뉴스레이다 한 관계자는 "건설부문 재무건전성 악화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 퇴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상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시공사가 지급보장을 한 현장의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가 투자자들은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분양 신고필증, 분양보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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