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대낮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2조두순' 김수철(45)에게 '원조교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김수철과 동거한 18세 여성을 조사해보니 회당 2만원 가량을 주고 약 30여 차례 성매수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에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김과 동거한 이 여성이 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김의 수첩에 등장하는 10여명과 관련된 범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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