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 도래자가 은행자금대출로 전환코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중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은행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우대(0.5%→0.3%, 0.2% 인하)해 주기로 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오는 18일, 농협은 21일,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협약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세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된 보증잔액은 올해 5월말 현재 6조5000억원(고객수 약 28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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