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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 '향피제(鄕避制)' 적용될까

경찰청 “3년이상 근무 총경 타청 배치”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6/20 [23:54]
‘근무년수에 따라 동일지방청 보직금지’, ‘향피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인사지침이 이달 말 단행될 총경급 정기인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총경들에게 얼마만큼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전국 16개 지방청에 ‘총경급 정기인사 자기내신서 제출지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의 관심거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이동이 점쳐지는 총경들의 향후 보직이다.

경찰청이 마련한 인사원칙에 따라 일부 총경들이 광주.전남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동일 지방청 3년 이상 연속근무자 권역 내 타청배치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향피제 적용 △경찰서장 2회연속 보직 금지 △경찰치안정책과정수료자 전원 참모 보직 부여 등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현 보직 1년 미만자는 타청배치를 제외하고, 정년이 2년 이내 남은자는 타청배치 제외와 함께 희망보직을 발령한다’는 예외적용을 두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를 방문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일부 총경들이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경찰청별이 아닌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 등 5개 권역(서울.제주 제외)별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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