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지난해 9월 헌법 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달 30일까지 국회에게 집시법을 개정토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개정 범위'에 대해 서로 첨예한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어 개정시한까지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안은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로 개정, 집회 허용 시간대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 안은 금지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대신 주거지역, 학교, 국회의사당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밤 12시∼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은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후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야 오는 28,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시법 개정이 이달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회 일정 상 정기 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이후에나 처리 여부를 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정 시한부터 약 2달간의 '입법공백'이 생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0일 "집시법이 6월당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야간 집회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주당과 절충을 해서라도 개정시한인 30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특정 장소에서 야간 집회를 제한하자는 것도 합리적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양보 의사를 내비쳐 집시법 개정이 이달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집시법 소멸에 의한 사실상의 야간 집회 허용' 우려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야간집회 한 건당 대비 경찰력은 주간에 비해 3배 정도 더 많다"며 "서울에서 하룻밤에 평균 방범 활동에 투입하는 경찰기동대 10개 중대, 1000여명 정도를 야간집회에 보내면 그만큼 치안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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