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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에 '소형주택' 늘어난다

국토부, 오는 30일부터 도시재정비 특별법 개정안 시행

류세나 기자 | 기사입력 2010/06/22 [10:47]
[브레이크뉴스=류세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나 토지의 고도 이용, 건축물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연결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군·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또 이 지구에서는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주차장도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설치 기준의 50%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비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범위에서, 그 밖의 지역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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