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유 없이 '홧김에' 길 가던 고교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노숙생활을 해오던 김씨는 이달 17일 오후 6시1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길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병을 깨뜨려 근처를 지나가던 고교생 김모(15)군을 찔렀다.
김씨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위로 모여들자 도주했으나 5일 만인 22일 오후 부산 수영구 망미동 길가에서 배회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붙잡힌 김씨는 경찰에게 "김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김군은 목과 어깨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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