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서울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위치한 '동네 정육점' 89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42개소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9~22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 했으며, 한우 둔갑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장·냉동제품의 부적정 보관, 등급 등 허위표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임의변조 1건, 등급 등 허위표시 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8건, 부위명·도축장명 등 표시사항 위반 19건, 냉동식육 냉장보관 6건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등 16건등 총 5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실제 구로구에 위치한 a업소는 유통기한이 4월 2일까지인 냉동 돈갈비를 7월 21일, 8월 25일, 8월 29일로 변조해 팔았으며 송파구에 소재한 b정육점은 국내산 쇠고기 1등급 안심부위를 1+등급으로 바꿔 진열했다.
또 강서구에 있는 c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두달 및 한달 가량 경과된 국내산 육우 각 6.4㎏, 4.6㎏를 판매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 된 업소는 모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며 "아울러 수거한 식육143건과 작업용 장갑 20건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식육을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 등급, 원산지,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의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한다"며 "의심사항 발견 시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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