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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개선 시급

소비자원,'피자, 햄버거 등 비포장 식품이 알레르기 피해 주요 원인'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6/29 [14:45]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위해 사례 1420건을 분석한 결과, 74.4%가 외식업체가 제공하는 햄버거, 피자 등과 같은 비포장식품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국내 외식업체 대부분이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형태로 생체에 들어 온 특정의 알레르겐(allergen)에 대해 사람에 따라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주요 증세로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폐쇄, 천식, 장염, 폐혈증 등이 있다.
 
알레르기 위해를 일으킨 비포장 식품 품목은 햄버거·피자 등의 기타조리식품(234건)과 어패류(237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과일·야채(샐러드) 153건, 빵·케익류 129건, 돼지고기 106건 순이었다.
 
반면 포장식품은 분유·우유 135건, 건강보조식품 128건, 과자류를 포함한 기타 포장가공식품 101건 등으로 비포장 식품에 비해 위해 사례가 현저히 적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포장지에 쓰인 원재료 명을 확인해 민감한 원료를 피할 수 있지만, 외식업체나 학교급식의 경우 사용 원재료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외식업체의 홈페이지·메뉴판과 학교급식 알림장 등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제도'는 지난 2003년 5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우유·난류·땅콩·밀·대두·메밀·고등어·게·복숭아·토마토·돼지고기·새우 등 12개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 가공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유사한 포괄품목 군(예를 들면, 곡류·어류·갑각류)으로 지정하고 있어 표시대상 품목이 국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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